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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신청방법 안내 (2025년 기준)

by 머니check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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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요 내용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방법
  •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는 금융, 주거, 법률 전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지원: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금리 1~2%), 보증금 일부 반환 보조
  • 주거 지원: LH 긴급 임시주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법률 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 절차 안내, 피해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받기 위해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 등

 

 

 

● 오프라인 신청

신청처: 거주지 또는 피해주택 관할 시·군·구청

지참서류: 온라인과 동일 + 신분증

피해자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기에서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목록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1.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월세신고)
  • 보증금 입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 필요
  • 실제 거주 또는 전입신고 이력 등 객관적 사실 입증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는 전월세 신고가 전제 조건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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