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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요 내용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방법
-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는 금융, 주거, 법률 전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지원: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금리 1~2%), 보증금 일부 반환 보조
- 주거 지원: LH 긴급 임시주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법률 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 절차 안내, 피해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받기 위해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 등
● 오프라인 신청
신청처: 거주지 또는 피해주택 관할 시·군·구청
지참서류: 온라인과 동일 + 신분증
피해자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기에서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목록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월세신고)
- 보증금 입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 필요
- 실제 거주 또는 전입신고 이력 등 객관적 사실 입증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는 전월세 신고가 전제 조건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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