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세율이 변경되고,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도 마련되어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개념부터 세율, 신고·납부 방법, 세정지원 혜택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목차
1. 법인지방소득세란? 2.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3. 신고 및 납부 방법 4. 분할납부 제도 5. 세정지원 제도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상 -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1.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며, 복수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사업연도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 2022.12.31. 이전 개시 | 2023.1.1. 이후 개시 |
---|---|---|
2억 원 이하 | 1% | 0.9%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 | 1.9%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2.1% |
3,000억 초과 | 2.5% | 2.4% |
3.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4. 분할납부 제도
💡 납부세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분할 납부 기한 |
---|---|---|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초과분 | 일반기업: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2개월 이내 |
2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일반기업: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2개월 이내 |
5. 세정지원 제도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 | 내용 |
---|---|
산불 피해 중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 기업 |
제주항공 사고 피해기업 | 무안군 포함 특별재난지역 |
수출 중소기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심 중소기업 |
✅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자산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차감이 가능합니다.
조건 | 내용 |
---|---|
적용 요건 |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 |
차감액 계산 | 지방소득세 × 자산상실비율 |
신청 기한 |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위택스 / 방문 / 우편 등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A.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Q.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시 분할납부 항목 선택 가능하며 별도 신청 없이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