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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분할납부,세정지원)

by 머니check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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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월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세율이 변경되고,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도 마련되어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개념부터 세율, 신고·납부 방법, 세정지원 혜택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며, 복수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사업연도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2022.12.31. 이전 개시 2023.1.1. 이후 개시
2억 원 이하 1% 0.9%
2억 초과 ~ 200억 이하 2% 1.9%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2.1%
3,000억 초과 2.5% 2.4%

 

3.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4. 분할납부 제도

💡 납부세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분할납부 가능 금액 분할 납부 기한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분 일반기업: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2개월 이내
2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일반기업: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2개월 이내

5. 세정지원 제도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 내용
산불 피해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 기업
제주항공 사고 피해기업 무안군 포함 특별재난지역
수출 중소기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심 중소기업

✅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자산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차감이 가능합니다.

조건 내용
적용 요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
차감액 계산 지방소득세 × 자산상실비율
신청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위택스 / 방문 / 우편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A.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Q.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시 분할납부 항목 선택 가능하며 별도 신청 없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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