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 하지만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죠.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 상속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 합법적인 절세 전략
- 상속세 신고와 납부 요령
- 유의해야 할 사항
1. 상속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2. 합법적인 절세 전략
1) 상속 공제 적극 활용하기
사례: A씨는 부친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와 기초공제(5억 원)를 적용한 결과, 과세 대상 금액이 0원이 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기초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 연령·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공제 | 최대 6억 원 |
2) 증여를 통한 세 부담 분산
사례: B씨는 10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한 번에 상속하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므로, 10년 동안 5천만 원씩 증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음
-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공제 가능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비과세
-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세 절감 가능
3. 상속세 신고와 납부 요령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부채, 공제 항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일시 납부와 분납(연부연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D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5년간 나누어 납부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 C씨는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기 전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아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 사전 정리 필수
- 증여 후 10년 내 상속 시 증여 재산이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 → 증여 시기 조정 필요
- 재산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있음 → 세무 리스크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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